2012.3.30 '의료급여의 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 안에서의 에이즈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외에 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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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환자 등록제 전면폐지? 사실과 달라! - 공감코리아 http://goo.gl/s3q2R
요약하면
- 현행 규정은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방문 시 병원전산망상 희귀난치성질환등록여부(구세적 상병은 미표시)가 조회된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에서 에이즈 등록 의무화를 폐지한다.
- 그러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은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그대로 존치되며 이번 조치는 개별환자의 등록만 폐지되는 것이다.
-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자신의 에이즈 감염 여부를 밝히지 않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내야 한다. 이미 의료수급자라 큰 금액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처럼 매달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 돈으로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HIV감염인은 기존처럼 본인부담금 50%지원을 받는다.
- 그러나 감염사실을 기존처럼 의사에게 밝히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 보건소가 행하는 에이즈 환자 관리와는 전혀 다른 별개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