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일 월요일

'에이즈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외'에 대해


2012.3.30 '의료급여의 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 안에서의 에이즈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외에 대한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 
에이즈 환자, 사전 등록 안 해도 의료급여 혜택 (아이뉴스24) http://goo.gl/ocnV4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에이즈 여부 안밝혀도 돼 - 서울경제 http://goo.gl/wdtZi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서 에이즈환자 제외 - 메디칼투데이  http://goo.gl/Z9Ejq 
에이즈 환자, 등록 없이도 의료급여 혜택 - 디지털타임즈 http://goo.gl/7QTxw 
에이즈환자 등록제 전면폐지? 사실과 달라! - 공감코리아 http://goo.gl/s3q2R 


요약하면
  1. 현행 규정은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방문 시 병원전산망상 희귀난치성질환등록여부(구세적 상병은 미표시)가 조회된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에서 에이즈 등록 의무화를 폐지한다.
  2. 그러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은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그대로 존치되며 이번 조치는 개별환자의 등록만 폐지되는 것이다. 
  3.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자신의 에이즈 감염 여부를 밝히지 않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내야 한다. 이미 의료수급자라 큰 금액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처럼 매달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 돈으로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HIV감염인은 기존처럼 본인부담금 50%지원을 받는다.
  4. 그러나 감염사실을 기존처럼 의사에게 밝히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5. 보건소가 행하는 에이즈 환자 관리와는 전혀 다른 별개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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